우리나라 1등 공무원 대통령 연봉은 작년보다 약 3% 인상하여 550만원 상승했다.
올해 대통령의 월급과 퇴직한 다음 받는 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통령 연봉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받는 대략적인 금액은
2017년 219,799,000원에서 연봉인상으로 2018년 226,297,000원(약 18,858,080원/월)이 됩니다.
당연하게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연봉이다.
실제지급 연봉액은 224,798,000원 입니다.
2. 대통령 수당
연봉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연봉 이외에 급여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에 따른 수당이 있는데 수당의 종류는
(1) 가족수당
(2) 자녀학비보조수당
(3) 직급보조비 (월 3,200,000원)
(4)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등 있다.
그 중 직급보조비는 월 3,200,000원 이다.
여기까지 계산하여 대통령 월급은
실제지급연봉(18,733,160원) + 직급보조비(3,200,000원) + 정액급식비(130,000원) = 22,063,160원 입니다.
3. 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은 일반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후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다르게
법률로 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퇴임 후 받는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라고 합니다.(쉽게 대통령 월급에 95% 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지급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쉽게 대통령 월급에 70% 입니다.)
최근에 받고 있는 연금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금으로 1억4900만원(월 1240만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 졌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4. 대통령의 권리 정지 및 제외
전직 대통령이 모두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최후가 다들 좋지 못해 그나마 오랫동안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연금이 화제가 된적이 있다.
아직 검찰 소환 이후 감옥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재판에 승패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받는 연금은 중단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전직대통령의 예우가 정지 됩니다.
(1)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이 받는 월급에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는다.
그저 대한민국이 더욱 잘 살 수 있게 일해주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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