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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 음악 저작권

스트리밍 사이트 음악 저작권

카페(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운영시 음악 저작권

 

1. 노래방에 음악 저작권
 (1) 일반적으로 노래방은 방이 몇칸이냐에 따라 저작권을 지불합니다.

 

 

* 월평균(한달)
작은방은 5000원
큰방은 8000원

이 방에서 1곡을 부르던, 100곡을 부르던, 1000곡을 부르던 5000~8000원의 고정비용만 음악저작권비로 내면 됩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www.kamca.or.kr

 

저작권협회에서는 노래방에서 어떤 가수의 어떤곡이 불려지고 있는지 몇번이나 불렀는지 어떻게 체크 할까 확인해보면, 노래방기계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연결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어떤노래를 불렀는지 카운터 체크하는 기계가 앞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전달해줍니다.
 

(3) 사람들이 거의 부르지 않는 노래는 돈을 못버나요?

 

아닙니다. 평생 한번을 불려져도, 노래방이란게 만들어질때 누군가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가기 때문에 매출에 기여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10,000원으로 봤을때, 7대3으로 나눠집니다.

 

10,000원 일 때
7,000원은 실제 부른 노래에 돈이 지급되고
3,000원은 노래방기계 안에 전체 노래의 곡 수로 체크되어 돈이 지급됩니다.

 

 

 

2. 스트리밍 사이트

 

가장 유명한 몇 곳을 보면
* 멜론 www.melon.com
* 지니 www.genie.co.kr

 

(1) 무료음악듣기 서비스를 10000원에 이용중 이라고 가정할 때

 

10,000원 일 때
40% = 4,000원은 음악사이트(수수료(멜론, 지니 등))
44% = 4,400원은 제작사, 매니지먼트
10% = 1,000원은 작사, 작곡
6% = 600원은 가수 순 입니다.

이 중에서 10%인 작사, 작곡에서 가사가 좋았네, 멜로디와 반주가 좋았네 하면서 서로 6:4, 8:2 등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2) 그럼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돈이 많이 가게 하려면?

 

 

(2-1) 이론설명
일반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무제한 요금제 사용 중인 사람의 평균 한달 듣는곡은 1000곡 입니다. 여기서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체크됩니다.
예를들어) 아이유 200곡, 방탄소년단 300곡, 소녀시대 200곡, 레드벨벳 200곡, 여러가지 1개씩 들었다면

 

* 1명이 1000곡 들었는데, 무제한 사용료가 10,000원 일 때
아이유 20% = 2,000원
방탄소년단 30% = 3,000원
소녀시대 20% = 2,000원
레드벨벳 20% = 2,000원
1곡씩 100번 0.1% = 10원 x 100명 =1,000원

입니다.

 

(2-2) 만약 10000원 내고 한곡 들었다.
예를들어) EXO(엑소) 노래 1곡 듣고 한달사용료 10,000원을 냈다.

EXO(엑소) 100% = 10,000원 입니다.


 

(2-3) 평균 1000곡이니 1번들으면 그 가수에게 얼마 갈까요?
10000원 일때
평균 1000곡입니다. 1번 듣게되면 0.1%가 됩니다.
0.1% = 10원
10원을 기준으로
40% = 4원 = 음악사이트
44% = 4.4원 = 제작사, 매니지먼트
10% = 1원은 = 작사, 작곡가
6% = 0.6원 = 가수

0.6원 입니다.

다만 본인이 한달에 100곡 듣는다 하면 x10 하면됩니다.
사용료 낸 사람이 한달 노래 듣는것에 몇퍼센트를 차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 카페,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을 운영 중 입니다. 음악을 틀고 있는대 돈 내야하나요?

최근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같은 경우는 내고 있죠
하지만 2018년 8월 부터 법이 바뀌게 됩니다.

 

15평 이하 무료
15평 이상 4,000원으로 시작해 최고 20,000원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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