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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외국)

category MONEY/실시간 2017. 12. 10. 17:07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의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해서 중요 국가 몇개의 사례를 보려 한다.

 

일본, 미국, 중국, 홍콩,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외 10개 정도를 알아본다.

 

 

일본

 - 비트코인 개발자 일본
 - 일본 은행들 공동으로 일본엔화와 교환이 가능한 암호화폐 ‘J코인’ 개발
 -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와 등록제 도입하여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기 시작(엔화가 전체 비트코인거래 50~60%)
 - 2020년 도쿄올림픽에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 결제 수단으로 공식화 하여 비트코인 거래에 부과하던 8% 소비세를 폐지
 - 비트코인 거래 가능 점포
     ▶ 2014년 약 60개
     ▶ 2015년 약 900개
     ▶ 2016년 약 4,500개
     ▶ 2017년 약 260,000개
 - 내년 기업 회계장부에 편입예정

 

 

 

미국

 -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기존 기업공개(IPO)와 같이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 가상화폐를 화폐보다는 금 원유와 같은 상품으로 보고 다양한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
 -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각각 10일과 18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 SEC 가상화폐를 이용한 디지털 계약을 연방증권법으로 규제한다.
 - 나스닥도 내년 상반기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 네바다 : 블록체인 과세방지법안 승인, 과세가 없는 미국 최초의 주
                (그 밖에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태도의 주 : 뉴햄프셔, 텍사스)

 ▶ 플로리다 :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 캘리포니아 : 사업감독관에 의해 공식면허를 받거나, 요구사항을 통과해야 가상화폐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 워싱턴 : 온라인 거래소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일리노이 : 디지털통화규제지침으로 규제 강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하와이 : 거래소는 고객이 보유한 양과 같은 값어치의 돈을 보유해야 한다.(비실용적이란 평가)
                코인베이스는 고객지원중단을 발표함
                아직 하와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법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

 

 

 

중국
 - 2017년 9월 가상화폐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 했다.
 - 비트코인의 개인 간 거래나 소유는 가능하나 금융회사의 공식 사용은 금지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해외 자본유출이 심각하여 중국인민은행은 자체 가상화폐를 개발


 

 

홍콩
 - 중국과는 별개로 가상의 제품이라고 발언, 규제하지 않는다 언급

 

 

● 독일 
 - 비트코인을 전용화폐로 합법화
 - 비트코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독일연방은행법을 따라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
 - 비트코인을 계산 단위로 취급, 독일 국내에서 과세와 거래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전용 화폐”로 표현

 

 

● 러시아
 - 비트코인(가상화폐) 화페 대용수단의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내년 7월까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
 - (가상화폐 채굴 시 부과할 세금, 러시아 기업공개(IPO)에 근거한 가상화폐공개(ICO)
 - 규제를 받는 가상화폐만 합법화(러시아가 직접 가상화폐 개발 언급)
 - 참고 –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는 러시아인

 

 

● 인도네시아

 - 중앙은행(BI)은 2018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 싱가포르

 - 가상화폐 판매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 과세
 - 투자목적의 일부로서 취득은 비과세
 - 가상화폐를 현금 또는 물품의 대가로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 가상공간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교환된 경우에는 현실의 현금등과 교환 될때까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영국 - 비트코인을 파운드 또는 외화로 교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음, 그 외 가상화폐는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
● 이스라엘 - 가상화폐 과세 검토
● 호주 - 정부에서 세제상 지침 내려진 상태
● 캐나다 - 무형의 자산으로 분류, 국세청에서 과세 방침을 발표
● 스위스 - 스위스 연방 의회에서 정부가 국가의 금융부분에서 비트코인의 이용가능성을 평가 및 검토 하도록 요구, 법적취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보안, 돈세탁 등 각법에 대한 해명 요구
● 터키 - 법률상 비트코인은 화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되지 않음
● 노르웨이 - 화폐가 아닌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 수익은 제산세의 대상, 상업적 비트코인 판매는 세금대상으로 규제를 받음
● 필리핀 -
중앙 은행은 비트코인 거래 및 사용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에 대해 규제 하지 않음
● 덴마크 - 비트코인에 의한 일상적인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 콜롬비아 - 통화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치를 갖지 않지만, 책임은 개인에 있다.
● 태국 - 태국 내에서 교환에 사용되어서는 안되지만 규제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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