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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한국)

category MONEY/실시간 2017. 12. 10. 00:06

가상화폐 규제 시작(한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7년은 특히나 가상화폐에 가치가 크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초에 비해 최고 20(비트코인), 50(이더리움) 오르며,

가상화폐를 보며 월급쟁이들에 공허함만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기획재정부(재경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통화거래행위 및 사기수단으로 판단하며

국내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는 과거 정부기관에서 나왔던 발언 및 입장들이다

l  기획재정부

-       거래의 전면 금지는 너무 강한 규제라서 반대

-       최근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입금하는 투자자들의 해외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l  법무부

-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임을 알렸다.

-       내재된 가치가 없다, 보증할 국가나 기관도 없어, 언제든지 신뢰가 상실되어 폭락할 위험이 있다.

-       (모든 가상화폐)누구나 발행이 가능, 종류도 무한, 기존과 유사한 가상화폐의 발행되면 신용이 지속될 수 없다.

-       발행국가신용도와 법적 강제에 의해 가치와 통용이 보증되는데 가상화폐는 이를 보증할 어떠한 기관도 없다.

-       화폐로써 필수적 요소가 바로 안정성이다. 가상화폐는 이분이 취약하다 못해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향후에 심각한 사기 사건 발생, 투기성 조장 등으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국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신뢰가 크게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의 안전거래를 보증할 뿐 가상화폐 자체의 통화로써의 가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l  금융위원회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4일 국회 공청회 :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중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다른 시각에선 현재 국내인구 200만명이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거래 전면 금지는 어렵다 라는 시선이다.

 

그 밖에도 현재 비트코인 규제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검토 중이며,

투자금액,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식은 증권사에서 거래를 도와주고 있지만 막상 주식을 사게 되면 증권사가 망해도 예탁결제원에서 보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이 직접 가상화폐 지갑에 넣지 않는 한 그 어떠한 규제도 없는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TF는 다음주 중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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