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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 꼭 챙겨야 할것

category MONEY/실시간 2017. 12. 28. 01:09

매년 새해가 되면 작년에 우리가 많이 납부했던 세금을 일정금액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이해해야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잘 받을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귀찮아서 하지 않다간 받아야 할 돈을 세금폭탄으로 뱉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과표를 줄여 주는 것
- 세액공제 : 세액을 줄여 주는 것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세액공제는 부담한 산출세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연금저축,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

 

 

 

 - - 체크카드, 신용카드별 소득공제율 - -
대세는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연간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30% 공제혜택 (300만원 한도)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15% 공제혜택 (300만원 한도)

 

조건 "1" 총급여에 25%를 소비 해야한다.
조건 "2" 체크카드는 그 중 30%, 신용카드는 15%를 공제 받기에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 - 소비는 현명하게 - -
이동수단 : 자가용 보다는 대중교통
일반소비 : 마트, 백화점 보다는 전통시장
결제 :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대중교통(최대 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최대 한도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의 기준 : 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
대중교통 제외 : 택시, 항공

 


 - - 부부&결혼 연말정산 - -
1. 소득없는(100만원이하) 가족의 카드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는다

 

2. 학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금액 세액공제 확대로 원리금 300만원 상환 시 45만원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

 

3. 자녀체험학습 - 세액공제 1인당 30만원 한도로 체험 학습 시 30만원 지출 시 4.5만원 세금 감면 혜택

 

4.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상향조정

 

 

 - - 서러운 월세살이 - -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율

연 7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10% -> 12%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월세 62.5만원이라(X12개월 = 750만원) 가정 시 최대 90만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월세 공제 대상자
1. 연소득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자
3. 전입신고 완료
4. 85 제곱미터 이하

 

월세 같은 경우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득공제는 5년 이내 신청하면 과거내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 눈치가 보이신다면 향후 월세 계약 만료 이후 신청하셔도 됩니다.

 


 - - 2017년이 지나기 전에 확인 할것 - -
1. 혼인신고는 12월 31일 까지
결혼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는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외벌이 가정의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연봉 4147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소지 이전은 12월 31일까지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 공제대상입니다.
또 형제자매 중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공제 대상이 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고차 구입금액 10% 공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공제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 따로 챙겨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것 - -
안경, 렌즈, 휠체어, 보청기,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 증명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될 수 있는 서류는 미리 구비하면 좋습니다.

 


 - - 소득공제 제외 대상 -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매 등

2017년의 내 돈을 지키는 연말정산을 꼭 체크해서 2018년을 힘차게 시작 합시다.